[LAW 투데이-1월 15일] 국민동의청원 공식 1호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산업기술보호법 '노동자들의 알권리 VS 기업 재산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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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온라인으로 국회에 법률개정 등 입법청원을 할 수 있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사이트가 지난 10일 공식 개설됐는데요. 관련해서 법률방송은 국민동의청원 1호 입법 청원으로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금지를 풀어달라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청원 심사를 거쳐 국회는 어제 법률방송이 청원한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제한 청원을 ‘국민동의청원 공식 1호 청원’으로 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그동안의 경과와 앞으로 일정을 해당 청원을 직접 올린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회 전시회에서 ‘더러운 잠’이라는 제목의 박근혜 전 대통령 누드 풍자화를 훼손한 해군 예비역 제독들이 작가에 그림값에 더해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반일감정이 들끓던 지난해 8월, 국회의원 206명의 찬성으로, 반대는 단 1명도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인데요. 다음 달이면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시행일인 2월 21일에 맞춰 시민단체들이 산업기술보호법에 독소조항이 숨어 있다면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산업기술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에 시민단체들이 왜 이렇게 반발하며 헌법소원까지 내겠다는 걸까요.
90대 아버지가 20여 년 전 셋째 아들에게 준 선산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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